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100%(상한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월 160만 원)를 받고, 어느 구간이든 월 7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라면 1년을 쉴 때 모두 2,31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내 월급으로 실제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상한액만 보면 모두가 250만 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구간, 통상임금별 수령액 계산,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5일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구간, 3단계로 나뉩니다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별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간에 따라 비율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 1개월째부터 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부터 종료일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도 같은 구조로 1에서 3개월 상한 250만 원, 4에서 6개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따로 높습니다.
통상임금별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을까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금액이며,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세금 등을 제하기 전의 지급액 기준이고,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월) | 1에서 3개월 | 4에서 6개월 | 7개월 이후 |
|---|---|---|---|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8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과 400만 원이 같은 금액이 되는 이유는 상한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휴직 중 소득 감소 폭이 커진다는 점도 이 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별 누적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얼마나 쉬느냐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휴직 기간 | 계산 | 누적 수령액 |
|---|---|---|
| 3개월 | 250만 원 x 3 | 750만 원 |
| 6개월 | 750만 원 + 200만 원 x 3 | 1,350만 원 |
| 9개월 | 1,350만 원 + 160만 원 x 3 | 1,830만 원 |
| 12개월 | 1,350만 원 + 160만 원 x 6 | 2,310만 원 |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1에서 6개월을 200만 원씩 6번 받고 7개월 이후 160만 원을 받으므로, 12개월 합계는 1,200만 원에 960만 원을 더한 2,160만 원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상한이 더 높습니다
시행령에는 같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특례가 있습니다. 휴직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 휴직 개월 | 부모 각각의 월 상한 |
|---|---|
| 1개월째와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6개월 동안 상한을 모두 채우면 부모 한 사람이 2,000만 원, 부부 합산으로는 4,000만 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돌아가 80%,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상한을 채울 수 없으므로 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급여 구간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신청 후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사용 가능 기간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됨 |
| 단기 육아휴직 |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 급여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 |
| 배우자 임신 중 휴직 |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임신 중 사용 가능 |
| 급여 지급 방식 | 신청 후 지급, 요건과 방법은 고용센터 확인 |
단기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휴원 등의 사유로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 담당자와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자가진단표
|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알고 있나요? | 구간별 계산 가능 | 급여 명세서에서 먼저 확인 |
|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가요? | 상한 적용, 표의 마지막 줄 참고 |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 |
| 배우자도 휴직할 예정인가요? | 6+6 특례와 1년 6개월 요건 확인 | 일반 구간 계산 |
|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계획인가요? | 급여 신청 대상 | 단기 육아휴직 규정 확인 |
| 한부모 근로자인가요? |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확인 | 일반 상한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50만 원이 안 되면 상한은 의미가 없나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으므로 상한은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하므로 월급이 200만 원이면 160만 원, 100만 원이면 80만 원이 됩니다.
월 70만 원 하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산한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낮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 지급액입니다.
한 달을 못 채우고 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다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 단위로 계단식이며, 첫 3개월 상한 250만 원, 4에서 6개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와 상한 16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1년 동안 2,310만 원을 받습니다.
내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쓰는 6+6 특례나 단기 육아휴직은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 관련 지원금은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법령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상담이 아닙니다. 급여액은 통상임금과 가족 상황,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6.8.11)
국가법령정보센터, 육아휴직 급여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3 (시행 2026.9.18,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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