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기간은 청약 가점제 산정에서 최대 5년, 납입 횟수는 최대 6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어릴 때 가입한 청약통장이라도 인정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는 가정이 많지만, 오래 넣는다고 인정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정 한도가 달라진 점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온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준을 기간 기준과 횟수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성년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횟수와 기간의 인정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되 전체 인정 한도를 제한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납입 횟수 |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최대 24회)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합해 60회를 넘으면 60회만 인정 |
| 가입 기간(가점제)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최대 2년)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을 합해 5년을 넘으면 5년만 인정 |
| 저축 총액 | 미성년 때 납입한 총액도 60회 월납입금 합계까지만 인정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6.6.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위 내용은 규칙의 해당 조항을 요약한 것이며 입주자 모집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청약통장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
- 인정 상한을 넘는 납입은 가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어도 가점제에서는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월 납입금과 선납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선납한 금액은 24회분 월납입금 합계까지만 인정되므로 한꺼번에 많이 넣어도 인정 범위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체 납입은 늦게 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연체한 월납입금은 규칙이 정한 산식에 따라 납입일이 조정됩니다.
- 부모가 대신 넣는 돈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명의 통장에 넣는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자주 묻는 질문
성년이 된 뒤에도 미성년 때 납입한 기간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만 위의 상한(최대 5년, 60회)이 적용됩니다. 성년이 된 이후의 납입은 일반 기준대로 계산됩니다.
2023년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최대 24회,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한 뒤 2024년 이후 분과 합산해 전체 상한을 적용합니다.
내 통장의 인정 횟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의 청약통장 조회 화면이나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인정 기준 확인 순서
내 아이 통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계산해 보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가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미성년 기간 동안 몇 회를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24회, 기간은 2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이전 분과 이후 분을 합산해 60회와 5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연체나 선납이 있었다면 규칙의 산식에 따라 조정되는지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가점제 청약을 계획한다면 인정 기간뿐 아니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같은 다른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 계산은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핵심 정리
미성년 때 납입한 청약통장은 가점제에서 최대 5년, 납입 횟수는 최대 60회까지 인정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아이 통장의 가입일과 2024년 1월 이전 납입 횟수, 그리고 총 납입 횟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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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과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6.15)
청약홈 청약통장 안내 (2026.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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